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5.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 2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5084』
가.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3. 14. 22:38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농협 통장 등 통장 4개, 농협 체크카드 등 카드 2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7. 6. 11:37 경 대구 북구 침 산로 142에 있는 북대구 농협 침산동 지점에서, 위 가. 항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7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9. 21:08 경 대구 중구 태평로 186에 있는 신한 은행 중앙로 지점에서, 위 가. 항 범죄 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