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8고단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2.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7』

1. 호텔 내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5. 01: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호텔 1015호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방 및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 일화 161만 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7. 20:30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학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의자 위에 있던 현금 2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한 은행 체크카드,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2017. 12. 28.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현금 지급기 이용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7. 20:53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716에 있는 농협 중앙회 시지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 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위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