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총 7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3.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4. 2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5. 7.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습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5. 4. 18:50 경 대구 북구 대학로 50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경북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505호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연구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4.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77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22. 11:40 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129에 있는 서 강대학교 TE 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공원 인근 불상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8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 14: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66길 118에 있는 동 촌 제일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6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