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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1 2016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색 노끈 2개, 흰색 목장갑 1켤레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9. 3.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1. 5.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2.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5. 16.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2. 18.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1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1:42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평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운전 면허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체크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 찌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중순경부터 2016. 6.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830,5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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