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8. 10. 28. C이라는 상호로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와 사이에 서산시 D 소재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레미콘의 공급에 관하여 레미콘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주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납품기간 대금결제조건 수량 단가 공급가액 2018. 10. 28~준공까지 타설 후 현금결제 300㎥ 66,660원 19,998,000원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판매원장(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판매원장’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레미콘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날짜 품목 규격 수량 (㎥) 단가(원) 공급가액 (원) 세액(원) 금액(원) 2018-10-08 레미콘 25-21-120 51 60,606 3,090,909 309,091 3,400,000 2018-10-22 레미콘 25-21-120 55 60,600 3,333,000 333,300 3,666,300 2018-11-07 레미콘 25-21-120 46.5 60,600 2,817,900 281,790 3,099,690 2018-11-21 레미콘 25-24-120 48 63,470 3,046,560 304,656 3,351,216 2018-11-30 레미콘 25-21-120 21 60,600 1,272,600 127,260 1,399,860 2019-02-02 몰탈1:2 몰탈1:2 6 89,870 539,220 53,922 593,142 2019-02-11 레미콘 25-21-120 4 60,600 242,400 24,240 266,640 2019-02-11 운반비 운반비 2 10,000 20,000 2,000 22,000 2019-03-12 몰탈1:3 몰탈1:3 6 82,720 496,320 49,632 545,952 2019-03-12 레미콘 25-21-120 24 60,600 1,454,400 145,440 1,599,840 합계 16,313,309 1,631,331 17,944,640 피고는 2018. 12. 20.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6. 28. 피고에게 2018. 10. 28.부터 2019. 3. 12.까지 공급한 레미콘 대금 중 지급되지 않은 2,944,640원을 2019. 7. 6.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