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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7309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3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부품 등의 세척,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핸드폰 부품 단조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경부터 핸드폰 부품 등을 세척,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11. 17.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2017. 1.분부터 2017. 10.분까지의 대금 72,388,639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면서 같은 내용의 미수금 결재 합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결제일 금액 비고 2017. 12. 31. 14,508,479원 2017. 1.,

2. 3.분 2018. 01. 31. 18,815,566원 2017. 4., 5.분 2018. 02. 28. 13,812,463원 2017. 6.분 2018. 03. 31. 10,354,862원 2017. 7., 8.분 2018. 04. 30. 14,897,269원 2017. 9., 10.분 2018. 05. 31. 현재 미정산 2017. 11., 12.분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그 이후 2018. 3.까지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2017. 11.분 6,983,936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2017. 12.분 5,809,428원, 2018. 1.분 3,885,032원, 2018. 2.분 2,031,259원, 2018. 3.분 1,333,210원 합계 18,842,865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0,727,151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분부터 2018. 3.분까지의 미지급 대금합계 93,115,790원(= 2017. 1.분부터 2017. 10.분까지 72,388,639원 2017. 11.분부터 2018. 3.분까지 20,727,151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18. 1. 2. 3,000,000원, 2018. 1. 16. 6,155,580원, 2018. 2. 15. 6,381,399원 합계 15,536,970원을 공제한 나머지 77,578,820원 중 원고가 구하는 69,535,6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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