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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012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65,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공급하되 월말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뒤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6. 1.부터 2018. 6. 22.까지 피고에게 별지 거래명세서 기재와 같이 레미콘(규격 25-24-120 외) 합계 461루베를 대금 합계 32,365,41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였고, 2018. 6. 30. 피고에게 위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대금으로 32,365,41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1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레미콘 공급 양과 그 대금을 다투며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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