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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93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레미콘 제조판매 업체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6. 1. 22.경 피고와 사이에 D 신축공사에 관하여 레미콘 1,105.8㎥(규격 25-21-120 레미콘 258.9㎥ 및 규격 25-24-150 레미콘 846.9㎥)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소외 조합이 조합원인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73,187,43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레미콘 1,079.5㎥(규격 25-21-120 레미콘 242㎥ 및 규격 25-24-150 레미콘 837.5㎥)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중 레미콘 891.5㎥에 관한 대금 60,932,310원(규격 25-21-120 레미콘 79㎥의 대금 5,146,060원 및 규격 25-24-150 레미콘 812.5㎥의 대금 55,786,2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레미콘 188㎥에 관한 대금 12,255,12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2,255,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레미콘 891.5㎥을 납품받고 대금 60,932,310원(규격 25-21-120 레미콘 79㎥의 대금 5,146,060원 및 규격 25-24-150 레미콘 812.5㎥의 대금 55,786,25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조합이라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와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조합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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