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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나6278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02,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2016. 5. 2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4. 12. 13.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7.경 원고에게 ‘본인이 차용한 채무액을 2011. 4. 20.까지 상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19. 400만 원, 2011. 5. 3. 250만 원, 2011. 11. 9.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5. 9. 9.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5. 9. 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등은 C라는 친목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자신 명의로 계금을 보관하면서 사용하다가 2005. 9. 9. 원고에게 계금 1,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000만 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변제충당 원고는 피고의 변제금액은 대여 당일인 2004. 12. 13.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4. 12. 13.이 대여금의 이행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1. 4. 20.까지 대여금을 상환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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