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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30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354,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월경부터 서울 강동구 C 일대 학교법인 D 소유의 학교이적지(약 3,200평)를 매입하여 주상복합시설로 개발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04. 5. 31.경부터 2005. 7. 9.까지 피고에게 합계 19억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원고, 피고, 제3투자자의 각 투자원금을 제외한 사업순이익의 30%)의 30%를 원고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이익배분약정을 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사업수익도 발생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의 정산을 요구하였고, 2010. 8.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정산받을 금액을 11억 1,000만 원으로 정한 후 위 11억 1,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0. 12. 31.로 정하여 대여해 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2010. 8. 25.부터 2010. 12. 30.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중 합계 7억 5,42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0. 12. 30.경 피고와 사이에 나머지 대여금 원금 355,800,000원(= 1,110,000,000원 - 754,200,000원)을 이자 연 24%를 가산하여 피고의 자금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갚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1. 1. 17.부터 2011. 5. 17.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 5. 7.경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 밀린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감안하여 피고에게 4억 2,500만 원을 이자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2. 10. 17.부터 2014. 9. 29.까지 원고에게 합계 1억 5,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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