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4. 1.경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
), 2004. 3.경 500만 원(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
), 2004. 12.경 500만 원(이하 ‘이 사건 3차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3차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율 월 2.5%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각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2005. 2.분까지의 이자와 2005. 3.분 이자 중 25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3) 피고는 2005. 11.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위 1,000만 원 중 425만 원은 2005. 3.분 이자 중 미지급금 25만 원과 2005. 4.분부터 2005. 11.분까지의 이자 400만 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575만 원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되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잔존 원금 1,4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차용인은 피고의 처 C이다. 2) 피고는 2005. 1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2005. 11. 25.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고, 2006. 1. 25.경 원고에게 액면금 300만 원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준 다음 가계수표를 결제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차용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4. 3. 27.경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원고가 2004. 12. 21.경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