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440,978원 및 위 금원 중 107,724,931원에 대하여는 2008. 7. 22.부터 다 갚는...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의 D에 대한 대여 D은 2004. 7. 22. 원고와 사이에 이자 월 3%, 변제기는 반환 요청일로부터 1개월 후로 정하여 금전을 차용하며, 이와 별도로 그 전에 차용한 240만 원을 위 일자로부터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04. 7. 29. 1억 원 합계 1억 1,000만 원(①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2004. 8. 24. 추가로 2,000만 원(② 대여금)을 이자 월 3%,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의 차용금증서 등의 작성 피고는 원고에게 D의 ① 대여금과 관련하여 2004. 7. 29. 1억 1,000만 원의 차용금증서를, ② 대여금 및 피고가 별도로 2004. 11.경 원고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1,000만 원과 관련하여 2005. 2. 4. 합계 3,000만 원(= ② 대여금 2,000만 원 피고 별도 차용금 1,000만 원)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의 D에 대한 소송 등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D이 2005. 12. 13. 변제한 4,000만 원을 ①, ② 대여금의 변제일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2,275,069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원금 127,724,931원(= 1억 3,000만 원 - 2,275,069원) 및 D의 별도 차용금 240만 원 합계 130,124,931원(= 127,724,931원 240만 원)에 대한 2005. 1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25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나36099 판결).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2008. 7. 21. 73,628,049원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연대채무관계 등 피고는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