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36,747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4. 12. 24. 10:15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아차산역 사거리를 구이사거리 방면에서 광나루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다음, 아차산역 방면에서 광나루사거리 방면 편도 5차로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우회전한 직후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신호 대기를 하다가 마지막 보행자가 지나가자 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 원고 A은 위 횡단보도 위를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보행자 녹색신호에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였다. C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A에게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보행자가 다녀야할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으로 진행하여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