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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7. 20:5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청주왕족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제2운천교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당 53세)의 자전거 뒷 바퀴를 위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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