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9:1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판교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느티나무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녹색신호에 E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2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25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심대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