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2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6: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서 E 쪽에서 명일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