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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52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7』- 피고인 A, B, C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 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중간 조직책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할 속칭 ‘ 수거 책’ 을 관리하고 피해 금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 B은 C에게 수거 책을 소개하고 C을 도와 현장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 피고인 A, F, G, 일명 H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 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찰 수사관이라고 말하고 피해 금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는 속칭 ‘ 수거 책’ 역할을 하여 불상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2. 23.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군포시 소재 금정 역 1번 출구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23. 13:45 경 군포시 금정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주변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I의 동태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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