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4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피고인 B은 현금 수거 책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현장에서 주변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 책이 현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6. 21.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른 통장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9:0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 방화동) 지하철 5호 선 김 포 공항 역 4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