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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 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C은 중간 조직책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할 속칭 ‘ 수거 책’ 을 관리하고 피해 금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 D은 C에게 수거 책을 소개하고 C을 도와 현장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사촌 형인 E의 소개로 2017. 2. 6. 경 C, D을 만난 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정장 차림을 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금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는 속칭 ‘ 수거 책’ 역할을 하여 불상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사기 미수 성명 불상자는 2017. 2. 6. 12: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G 수사관, H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다.

I 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당신 명의 대포 통장으로 인해 피해액이 8,000만 원이 넘는다.

대포 통장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에 있는 모든 계약을 해지 해라.

당신이 연루된 특검 수사는 은행 직원을 포함한 고위 측 간부도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 되니 주변 동료에게 현재 상황을 발설하지 말고 전화 통화를 하며 진행되는 수사 업무에 협조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서류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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