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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 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C은 중간 조직책으로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할 속칭 ‘ 수거 책’ 을 관리하고 위 돈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 D은 C을 도와 현장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는 속칭 ‘ 수거 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3. 7.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소속 F 검사를 사칭하며 “ 너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 주면 피해 자임을 확인한 후에 수사관을 통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너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 관련 피해 금액 전부를 네 가 갚아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89만 원을 인출하여 안양시 만 안 로에 있는 명 학 역 2번 출구로 오라고 한 후, C, D은 같은 날 14:00 경 명 학 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1,38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389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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