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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3 2016가단537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안산시 단원구 C 답 3,425㎡ 중 1/2 지분 및 D 답 542㎡ 중 1/2 지분에 관한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2010. 3. 25.경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시흥시 E아파트 제1312동 제701호(이하 ‘E아파트’라 합니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동 부동산에 2010. 3.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금 42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은 2012. 9. 6.자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우리금융저축은행에게 이전되었고,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은 이어서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와 마이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5. 1. 29.에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마이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2. 17.에 B에게 원고로의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때쯤 B에게 도달하였다.

(3)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당시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로 E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3. 12. 6.자로 E아파트는 매각되었고, 원고는 그 채권 중 일부만을 변제받아 최종적으로 261,182,749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B과 피고는 2014. 11. 28.에 B이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답 3,425㎡ 중 1/2 지분 및 D 답 542㎡ 중 1/2 지분(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 소유의 각 1/2 지분을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나머지 각 1/2 지분은 피고의 소유였다)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2. 10.자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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