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D 답 3,306㎡ 중 1653/3306의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부동산업자인데, 원고는 평소 피고 B를 통해 다수의 부동산에 투자해 왔다.
나. 2008. 1. 28. 부산 강서구 D 답 3,306㎡ 2008. 1. 22. 부산 강서구 F 답 4,951㎡에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1604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및 E 명의의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원고의 지분 1653/3306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 E 지분 1653/3306)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대저농업협동조합(이하 ‘대저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8.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1606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된 대저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대저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 B, C는 2008. 1. 3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099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고 그 중 1158/3306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할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와 피고 B의 채권자인 피고 C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