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46,524원 및 그 중 141,278,826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2014. 9. 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2011. 4. 13. ‘신가네순창전통고추장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에서 ‘대원순창식품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 11. 25. 2억 6,400만 원을 변제기는 2011. 11. 25., 이율은 기준금리 0.57%, 지연배상금율은 위 이율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저금리는 연 15%, 최고금리는 연 2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받았고, 2010. 12. 1. 신용카드 3장(번호: 459903-9000120029, 459903-9000120037, 459903-9000120052, 이하 ‘이 사건 각 신용카드’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나.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마이애셋자산운용’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다솜투대부(이하 ‘다솜투대부’라 한다)는 2012. 11. 21. 전북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포함한 전북은행의 채권을 마이애셋자산운용과 다솜투대부가 매도받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마이애셋자산운용, 다솜투대부, 전북은행, 원고는 2012. 12. 17. 이 사건 1차 자산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마이애셋자산운용, 다솜투대부가 이 사건 1차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전북은행은 2012. 12.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1, 2차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