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B이 경기도 남양주시 D 답 94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11, 12, 13, 14, 15,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분할 전 경기도 남양주시 D 답 1,871㎡, 분할 전 G 답 241㎡, I 답 255㎡, F 답 542㎡(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차로 ‘분할 전 D 답’, ‘분할 전 G 답’, ‘I 답’, ‘F 답‘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 J과 피고들 사이에 1999. 1. 13.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매매대상: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 면적 총 2,909㎡(880평) 중 1/2 지분 440평 -매매대금: 1억 3,200만 원 -특약사항:
1. I 답 지상 가옥 목조 세면기와지붕 일층 단독주택 24㎡,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일층 단독주택 39.04㎡,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축사 51.27㎡,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축사 26.64㎡. 건축물대장상 1993. 3. 6.부터 피고들의 공유로 되어 있다가 피고 B이 2015. 7.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관여하지 않는다.
2. 부동산을 분할할 시는 협의하여 분할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1999. 3.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는 원고가 50%, 피고들이 50% 지분이며
2. 편의상 분할 전 G 답은 원고, I 답은 피고들의 명의로 등기하고
3. 2001. 3.경 분할측량 및 등기 시는 각각 1/2씩 소유로 정리한다.
4. 토지 사용은 남북을 축으로 동쪽은 원고가, 서쪽은 피고들이 사용토록 한다.
(그림 첨부 지적도 위 합의서에 첨부된 지적도 중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은 아래와 같음. )
5. 상기 이외의 사항은 상관례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1999. 3. 17. 4항 그림대로 지분분할
다. 피고들은 1999. 4. 3. 원고에게 분할 전 D 답 중 각 467.75/1871 지분(=1/4 지분), 분할 전 G 답 중 각 1/2 지분, F 답 중 각 139/542 지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