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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14 2016고정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1. 12. 22:15 경 경주시 C D 앞 편도 1 차로를 월성 원자력 쪽에서 양남 네거리 쪽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영점 일육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에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 던 E 카 렌스 승용차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로 추돌을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카 렌스 승용차 운전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전 항과 같은 일 시경 경주시 양 남면 나아리 오이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영점 일육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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