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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6고단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7:18 경 B 카 렌스 2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학 산 네거리 방면에서 송현 여자 고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그곳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던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 렌스 2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008,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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