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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8 2015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8. 06:30 경 통영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덕 포리에 있는 덕 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통영시 광도면 덕 포리 덕 포마을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우동마을 쪽에서 안정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59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 부인 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8. 06:30 경 통영시 광도면 덕 포리에 있는 덕 포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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