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이던 사람이다.
피해자 E은 2011. 12. 초순경 피고인, F, G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H공동체’(그 후 ‘I공동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를 구성하고, 피해자 소유인 계룡시 J 잡종지 658㎡, K 임야 107㎡, L 전 2,152㎡, M 전 803㎡ 4필지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공동체에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위 공동체가 행정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토지는 농지였으므로 그 소유권을 단체 명의로 할 수 없어, 위 공동체의 등록 전까지 일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6.경 피해자를 비롯한 I공동체의 이사회로부터, 피고인이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목회자들을 이간질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을 N 유지재단에 이전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다시 피해자에게로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합계 약 112,649,5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O, G의 각 법정 진술(각 진술의 경위, 내용상의 구체성, 상호간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이행각서, 증여사유서, 각서, 차용증서, 회의록, I공동체 이사회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I재단 이사현황, 통장거래내역, I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