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교회개척을 위하여 계룡시 J 잡종지 658㎡, K 임야 107㎡, L 전 2,152㎡, M 전 803㎡ 4필지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E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D 교회(정식 명칭 U 교회)에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행정규제가 있어 그 규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것이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은 위탁 취지에 반하여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고 본래 위탁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이던 사람이다.
E은 2011. 12. 초순경 피고인, F, G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H공동체’(그 후 ‘I공동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를 구성하고, E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공동체에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위 공동체가 행정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토지는 농지였으므로 그 소유권을 단체 명의로 할 수 없어, 위 공동체 등록 전까지 일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