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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6가합13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87,383,980원, 원고 C에게 337,291,165원, 원고 D에게 152,600,000원 및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지분투자계약의 체결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6. 4. 17. 충남 예산군 F 임야 5,131㎡(이하, ‘제1토지’라 한다. 지번과 면적은 2006. 4. 17.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하 같다), G 임야 2,237㎡(이하 ‘제2토지’라 한다), H 임야 148㎡(이하 ‘제3토지’라 한다), I 임야 2,101㎡(이하 ‘제4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이익금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지분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제1토지는 피고의 모(母)인 J 명의로, 제2, 3토지는 원고 D 명의로, 제4토지는 원고 B 명의로 각각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투자금은 원고 A, B이 각 185,000,000원, 원고 C가 333,000,000원, 원고 D가 151,330,000원, 피고가 222,000,000원(합계 1,076,33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2) 제1 내지 4토지에 관한 수익 발생 및 분배 현황 가)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 내용에 따라, 제1토지는 J 명의로, 제2, 3토지는 원고 D 명의로, 제4토지는 원고 B 명의로 2006. 4. 17.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1 내지 4토지는 별표 기재와 같이 전매되거나 충청남도에 도로로 수용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제1 내지 4토지의 수용으로 수령한 보상금은 모두 분배하였다.

그리고 제1, 2토지를 매각한 대금 합계 1,490,200,000원은 일단 피고가 전액 지급받았고, 그 중 170,000,000원은 원고 A에게, 226,320,000원은 원고 D에게 각각 분배되었다.

3) 파기된 매매계약에 관한 정산 현황 가) 원고 D와 피고는 2011. 1. 28. 제1, 2토지 중 일부를 K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인 4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돈은 원고들과 피고에게 합의에 따라 분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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