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9. 2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H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1997. 9. 10. 및 같은 달 15.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각 부동산 중 순번 7 내지 12 기재 부동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타에 처분하거나 수용되었다.
[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 순번 부동산의 표시 처분여부 처분가액 (원) 비고 1 김해시 I 답 1,124㎡ 소유 2 김해시 J 답 975㎡ 소유 3 김해시 K 답 791㎡ 소유 4 김해시 L 답 992㎡ 소유 5 김해시 M 답 1653㎡ 소유 6 김해시 N 임야 4,165㎡ 중 458㎡ 소유 7 김해시 O 답 2,314㎡ 매도 30,082,000 1999. 매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8 김해시 P 답 496㎡ 매도 6,497,600 9 김해시 Q 답 992㎡ 매도 265,000,000 2011. 3. 매매가액 10 김해시 R 답 1322㎡ 11 김해시 N 임야 4,165㎡ 중 나머지 매매, 수용 741,125,000 2015. 1. 21. 매매가액 (S으로 분할) 31,257,000 2011. 6. 수용보상금 (T로 분할) 35,000,000 분묘보상금 12 김해시 U 도로 99㎡ 수용 9,702,000 2011. 6. 수용보상금
다.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김해시 V 전 1,150㎡(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과 피고 및 H는 망인 사후인 1999. 8. 12. 원고 W에게 위 토지 중 5/10 지분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에게 위 토지 중 각 1/10 지분을 분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
이 사건 협의분할 부동산은 2014. 7. 30. 타에 처분되어 원고 W에게 그 대금 중 578,119,536원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에게 각 115,623,907원이 분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