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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1850
약정금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9. 2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H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1997. 9. 10. 및 같은 달 15.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각 부동산 중 순번 7 내지 12 기재 부동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타에 처분하거나 수용되었다.

[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 순번 부동산의 표시 처분여부 처분가액 (원) 비고 1 김해시 I 답 1,124㎡ 소유 2 김해시 J 답 975㎡ 소유 3 김해시 K 답 791㎡ 소유 4 김해시 L 답 992㎡ 소유 5 김해시 M 답 1653㎡ 소유 6 김해시 N 임야 4,165㎡ 중 458㎡ 소유 7 김해시 O 답 2,314㎡ 매도 30,082,000 1999. 매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8 김해시 P 답 496㎡ 매도 6,497,600 9 김해시 Q 답 992㎡ 매도 265,000,000 2011. 3. 매매가액 10 김해시 R 답 1322㎡ 11 김해시 N 임야 4,165㎡ 중 나머지 매매, 수용 741,125,000 2015. 1. 21. 매매가액 (S으로 분할) 31,257,000 2011. 6. 수용보상금 (T로 분할) 35,000,000 분묘보상금 12 김해시 U 도로 99㎡ 수용 9,702,000 2011. 6. 수용보상금

다.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김해시 V 전 1,150㎡(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과 피고 및 H는 망인 사후인 1999. 8. 12. 원고 W에게 위 토지 중 5/10 지분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에게 위 토지 중 각 1/10 지분을 분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

이 사건 협의분할 부동산은 2014. 7. 30. 타에 처분되어 원고 W에게 그 대금 중 578,119,536원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에게 각 115,623,907원이 분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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