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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23 2015가단343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8. 3.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3년 9월경 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6. 18.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드단1475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이하 ‘재산분할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15. 6. 26. 이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2014. 6. 26. 재산분할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 2014. 8. 27.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일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기초가 되는 혼인관계 파탄상태가 이미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C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까지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2015. 7. 10. C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금 31,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실제로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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