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62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8.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7드합50352(본소), 2017드합50369(반소)]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9.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르23615(본소), 2017르23622(반소)], 위 법원은 2018. 4. 10.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대상 재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을 현재 명의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재산분할 비율을 1:1로 하여 정산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77,8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4.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0. 6.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서 피고와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으로 2016. 7. 13.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그 때부터 계속하여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재산분할 판결의 확정일인 2018. 4.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