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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480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3. 9. 1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5. 배우자였던 C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2드단16243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3. 9. 11. 위 법원으로부터「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C에게 있음을 이유로, 원고와 C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되 2028. 6. 8.까지 C이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2012. 6. 26.부터 2013. 9. 11.까지 연 5%,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재산분할로 2,5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을 지급하라.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C의 친누나이다)의 남편은 2013. 9. 11. 법정에서 이 사건 이혼소송의 1심 판결 선고 내용을 듣고, 곧바로 부산에서 C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피고는 법무사와 상의한 후 2013. 9.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3. 9. 13. 접수 제48295호 채권최고액 8,0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항소심(부산가정법원 2013르915) 법원은 2014. 6. 26.「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1,100만원으로 감액하여 변경하는 것 이외에 항소인(C)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4. 10. 1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대법원 2014므3199)으로써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조사된 C의 당시 재산현황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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