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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08 2014노39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범행은, 강간범행의 경우 73세 노인인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차에 태운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넣은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강간범행 후 같은 날 밤 22:56경 약에 취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길가에 방치한 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고령인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내연녀 B(유부녀이다)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강간범행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서 그 범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낮은 쪽을 선택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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