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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16 2015노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범행[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에 관한 보복 목적도 인정된다]은,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은 하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 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등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업무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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