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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6428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답 3,43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1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0. 28. 용인시 처인구 C 답 3,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05. 1. 9.에, 잔금 2억 8,000만 원은 2005. 2. 3.에 각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하고, 우선 잔금 수령과 동시에 가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2. 4. 접수 제22096호로 2005. 2.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9. 11. 20.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1. 25.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12. 3. 접수 제187282호로 2009. 12.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의 1(확인서), 갑 제6호증의 5(영수증), 갑 제8호증(가등기권리증 중 매매예약계약서의 피고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증거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 중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5, 갑 제8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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