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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313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73. 7. 5. 혼인하였다가 1979. 3. 6. 이혼하였고, 1997. 12. 31. 다시 혼인하였다가 1999. 4. 20. 이혼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1남 1녀가 있다.

원고의 부동산 거래 등 1) 원고는 2003. 7. 10. C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답 2,204㎡, E 답 1,650㎡를 합계 15억 원에 매수하였다. 2) 위 D 답 2,204㎡ 중 1,102㎡는 2004. 2. 17. F 답 1,102㎡로 분할되었고, 위 E 답 1,650㎡ 중 825㎡는 2005. 4. 2. G 답 825㎡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2003. 12. 17.경 H에게 F 토지를, 2004. 3. 18.경 I에게 D 토지를, 2005. 8. 12.경 J에게 4억 5,000만 원에 G 토지를, 2006. 4. 25.경 K에게 4억 5,000만 원에 E 토지를 각 미등기로 전매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정산합의 1) 원고와 피고는 2010. 4. 7. ‘종전 차용증 기타 서류를 무효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7. 8. ‘그동안 빌린 돈, 토지 정리 및 모든 금전 거래를 종료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 을 제1, 2, 3, 4,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7.경 고양시 덕양구 E 및 G 토지의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M 대 199㎡ 등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고양시 덕양구 M 대 199㎡, P 대 752㎡, Q 대 570㎡, R 대 860㎡, S 전 103㎡, T 전 51㎡, U 대 390㎡, V 대 199㎡, W 대 434㎡, X 도로 109㎡, Y 대 255㎡, Z 도로 28㎡(이른바 ‘AA 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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