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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1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8세) 와 교제하던 자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 3. 07:00 경 경남 양산시 C 빌라 D 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밤새 일을 하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친구들과 만 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 배를 쿡쿡 찌르고, 놀란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칼날 끝으로 정강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19. 09: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와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며 주먹밥 2개를 함께 배달시켜 먹었다고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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