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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4 2015고단11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4. 경 전 남 진도군 임회면 서 망 항에 정박 중인 피고인이 선장으로 근무를 하는 C 선내에서 위 C의 선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51 세) 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선박의 조타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m )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6. 경 전 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대기 중이 던 C 선내에서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선박의 조타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m )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 머리, 팔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 폭행죄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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