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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3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30. 19: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68세) 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에 피해자가 D의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문틀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날 길이 16센티미터, 총길이 24센티미터 )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찔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4, 5)

1.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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