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01:00 경 인천 서구 C 빌라 A 동 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과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같이 살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냉장고 옆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 길이 30cm )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내용 사진, 속기록(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 내용),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