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04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골절 및 타박 등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온 커피를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즉시 병원에 데려가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병원비 7,498,480원을 지불하고 42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