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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1785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79쪽), ②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H의 오피스텔 1층에서 7,500원짜리 칼을 샀는데, 피해자가 칼을 사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피고인이 다시 들어가서 사온 점, ③ 피고인이 강간 및 감금의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와 대화하고 피해자를 때렸으며 피해자의 신분증 주소를 사진으로 촬영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9시간 동안의 감금 상태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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