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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노26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7회에 걸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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