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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2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0세)가 병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고 심하게 붓는 등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가정폭력이나 다름없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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