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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7 2015노180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성행, 사안의 중대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동거녀인 피해자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다시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청테이프로 막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자 숨을 쉬게 하여 살인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또한 피고인은 2011년에도 당시 동거하던 여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동거녀인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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