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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4 2012노432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해 상당한 정도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와 변이 묻은 이불과 옷 등을 세탁기에 넣어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동생처럼 생각하던 E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머리에 큰 상처를 발생시켰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국에서 사온 약 등으로 임시조치만을 취하였고 이 사건 사망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역시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과거에도 피해자를 때려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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