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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1. 11. 9. 경까지 서울 종로구 C 빌딩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1. 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2 억 원을 2개월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주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난 때문에 거래업체에 결제해야 할 물품대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지급하는 속칭 돌려 막기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9. 17: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13,8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은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확인서

1. 각 고소장,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2 년 8월 ~10 년 6월)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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