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유흥비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를 돌려 막 기로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돈을 좀 굴리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8.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 E, F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 공정 증서
1. 고소인 D 계좌 이체 내역, 전자금융거래 확인 증,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1. 고소인 E 입금 증
1. 고소인 F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2 년 8월 ~10 년 6월)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